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與 법안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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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與 법안공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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