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소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되고,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 외에서 재판부가 조직되는 만큼 모두 위헌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질문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재판소원 문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헌법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