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보도에 5배 징벌손배안 도입 법률안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당, 허위·조작보도에 5배 징벌손배안 도입 법률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