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언론개혁법 당론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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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언론개혁법 당론 발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언론사나 유튜버의 가짜뉴스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어길 시 피해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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