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연천군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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