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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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윈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민 특검은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은 모두 1만주, 이듬해 무상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은 1만2000주로 늘었다"며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6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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