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기증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이 장기기증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실제 기증 의향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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