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 ‘제3회차 산업안전관리 집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관리 집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진흥원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전문 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기업에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기업의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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