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칠십리음식특화거리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준비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 특화거리들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화거리' 중에서 2013년 제정된 특화거리 조례에 맞춰 지정 고시된 곳은 서문가구거리가 유일하다.
이에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거치며 올해 상반기부터 제주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을 반영해 유명무실한 음식 특화거리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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