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전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살해한 극도로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며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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