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국감서 재판소원 우려…"4심제·위헌 소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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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국감서 재판소원 우려…"4심제·위헌 소지, 신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법원장들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로 운용돼 위헌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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