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하면 전원합의도 불가능하다.지금 대법관들이 맘에 안 드니까 (정부여당이)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 앉혀서 사법장악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큰 틀에서는 독일의 제도를 따온 거 같다.헌법소원 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도 전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하급심 판결 공개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갈 방향은 맞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오해를 받기가 좋다"며 "그러나 저도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전체적인 개혁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사법부도 민주국가에서 견제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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