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명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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