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 양(8)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 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양 유족 측 변호인은 “선고 뒤 20년 후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범죄의 잔혹성 등 감안해 사형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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