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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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해야"

고(故) 김하늘 양(8)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 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양 유족 측 변호인은 “선고 뒤 20년 후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범죄의 잔혹성 등 감안해 사형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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