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수련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주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병원과 전공의가 서로 합의한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을 명시했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부분에 대해 병원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됐던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일부 수련병원은 2018년부터 레지던트 계약 방식을 포괄임금 계약 방식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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