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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