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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