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손해배상 규정을 명확히 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 허위조작 정보(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이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나 혐오·폭력·명예훼손 등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분에서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비판적 보도를 막는 봉쇄소송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특칙규정도 마련했다.
허위·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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