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타 업체에 일부 공사를 넘긴 업체와 이 공사를 넘겨받아 차선도색 도료에 저등급 유리알을 섞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C씨와 D씨의 업체에 없는 장비를 가진 타 업체에 일부 구간 공사를 맡긴 하도급에 가까운 형태로 보인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차선 도색 도료에 규정 등급 유리알보다 싼 저등급 유리알을 섞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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