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법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재판 절차가 4심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걸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헌법 개정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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