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스킨십 영상 유포할 것" 걸그룹 A씨 협박해 970여만 원 갈취한 렌터카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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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스킨십 영상 유포할 것" 걸그룹 A씨 협박해 970여만 원 갈취한 렌터카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걸그룹 멤버 A씨(25)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B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자신의 렌터카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A씨가 뒷좌석에서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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