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 증원의 경우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