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조치가 468건에 달했지만 이 중 80% 이상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OK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로 각각 28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징계조치가 500여 건에 달하지만 절대적 대부분이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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