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대면 심문을 통해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해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으면 일정한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 시 당사자나 수사기관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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