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 의원은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라며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한 바,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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