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사업하면 돈 번대"…부안경찰, 사기 혐의 무속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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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사업하면 돈 번대"…부안경찰, 사기 혐의 무속인 송치

전북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고객에게 허무맹랑한 사업정보를 일러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를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세관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내다 팔면 돈이 된다"고 가짜 사업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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