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도 별도로 추진한다.
사법개혁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5대 개혁안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대법관 수 증원의 경우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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