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에게 '정치인 살인 예비음모' 혐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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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에게 '정치인 살인 예비음모' 혐의 적용했다

이에 특검팀은 그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 전 사령관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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