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동의 없는 조사 중계는 위법" 변협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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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동의 없는 조사 중계는 위법" 변협에 진정

특검이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 당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데 관해 김건희 여사 측이 "위법"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0일 변협에 "특검은 피의자가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피의자의 조사 상황을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며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의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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