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법 당론으로 추진…본회의 통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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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법 당론으로 추진…본회의 통과 최선"

정 대표는 "재판 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그래서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존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어 이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사개특위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를 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의 공론화 장을 넓히려는 것이다.민주당은 정의로운 사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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