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에 추징금 9억9천275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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