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피해자들 비공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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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피해자들 비공개 증인신문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사건과 관련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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