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3일부터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정상 가동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세심판원, 23일부터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정상 가동

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에 따른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를 오는 2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되는 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다음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 제68조1은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스템 장애 기간(9월 26일~10월 22일) 중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