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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