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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