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보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상장폐지 전에 해당 주식을 팔았다는 점, 민 특검과 해당 회사 대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의 정황을 미뤄볼 때 미공개 정보 거래로 부정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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