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내란 동조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어 “인천시청 사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의)선거캠프 조직도가 나온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며 “계엄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 참여와 관련해 “유 시장은 (올 9월) 페이스북에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명확하게 있다고 썼는데 대법원 판례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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