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30년 이상인 무단 점유는 318㏊, 2천918건으로 전체 면적과 건수의 각각 43.6%, 48.7%에 달했다.
국유림 무단 점유를 초기에 조치하지 못해 장기화로 이어지는 등 산림청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데도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것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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