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A씨와 남성 아이돌 B씨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렌터카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2만 위안(약 370만원)을, 3시간여 뒤에 3만 위안(약 56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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