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욕실 관련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약 10억 원 중 4억8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여주 파티오필드 현장에서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그 지연이자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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