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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