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료 앞에서 상관 모욕한 군인, 강등 징계에…法 “지나친 처분”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을 한 차례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소 제기에 대해 "원고는 강등된 이후 전역할 때 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처분이 취소되면 금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을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병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차례만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등 처분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