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 처벌 피한 불법산지전용 제2의 예덕학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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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 처벌 피한 불법산지전용 제2의 예덕학원 수두룩"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피한 가운데 이런 사례가 수십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산지전용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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