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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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을 제재했다.

여주 파티오필드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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