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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