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노무사 시험 합격자 정정'…노동부, 산인공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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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노무사 시험 합격자 정정'…노동부, 산인공 '기관경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 이후 '합격자 정정공고'를 낸 뒤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험위원회 등 정당한의사결정 절차 없이 능력평가이사 주재 비공식 사고대응 회의를 통해 지난해 1차 시험사고의 합격자 정정공고 미실시를 결정했다"며 "불투명한대응으로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각종 자격시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에도 검정사고예방노력 부족했고 사고 이후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며 "단기간 내 전문자격 및 기술자격,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검정업무 전반에 걸쳐 검정사고를 발생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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