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을 유치장에서 여전히 사용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6월 일선 경찰서 유치장 5곳을 현장 조사했으며, 4곳에서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이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 장구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일반적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장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장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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