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전 위원장 측 주장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가 85명으로 늘었다"며 "물증을 훼손하거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입건 여부를 공개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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