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방문한 5개 경찰서 중 가장 최근 지어진 한 경찰서 유치실의 경우 1인실 4곳이 모두 8.07㎡로 표준 규정인 9㎡를 충족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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