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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